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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길을 걷다가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 5000만 원을 배상받게 된다. 비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조치 사항이 담겼습니다.

 

 

 

 


2018년 기준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 수는 1만 7556명입니다. 그간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사업자가 영세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최근 3년(2016~2018년) 간 발생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는 총 362건에 달합니다. ‘시공 중 잔해물 추락’이 99건으로 가 장 많고 △시공 중 광고물 추락 95건 △현수막 사고 71건 △태풍·돌풍 사고 51건 △광고물 운반 중 사고 32건 △배선 누전 화재 사고 13건 순입니다.

앞으로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불허하는데 이는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허가·신고 및 변경 등록하거나 재개업을 할 때엔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땐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가입 기간이 30일 이내는 10만 원, 30일 초과~90일  이내는 최대 70만 원, 90일 초과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입니다. 게시 시설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났더라도 피 해악이 낮은 벽보와 전단은 제외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보험사고 발생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점을 고려해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피해자 1명당 사망 시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하되, 최소액은 20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재산 손해액을 10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사고 발생 시 분쟁 위험이 높고,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보험개발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옥외광고판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아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고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