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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짜리 족발로 인해 횡령 혐의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즉석식품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족발을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6 단독(강영재 판사)은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 세트’를 잘못 폐기하고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에 각각 폐기했다.
그러나 근무 6일 차였던 A씨는 상품을 착각해 이날 오후 11시 30분에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반반족발 세트’를 오후 7시 40분께 폐기상품으로 등록한 뒤 꺼내 먹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즉석식품을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반족발 세트가 편의점 도시락과 비슷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었으며 도시락 속 반찬과 같이 고기, 마늘, 쌈장, 채소 등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A씨는 도시락 폐기 시간인 오후 7시 30분으로부터 10분이 지난 뒤에야 매대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 폐기 처리한 뒤 취식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반반족발 세트가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난 폐기 대상 제품이라고 생각해 먹었을 뿐”이라며 “횡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가 반반족발 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 시간대를 저녁 7시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 의미 및 종류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세하게 교육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5일 동안 최소 15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 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 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자료출처
https://news.zum.com/articles/76336368?cm=front_nb&selectTab=rank_total&r=5&thum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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