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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올라 인상에 퍼지고 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 단과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부터 주말새 온라인상에는 ‘인하대 강간살인범’이라며 A 씨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과 이름, SNS 계정, 전공과목 등이 올라왔다.

 

'인하대 사망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퍼져...명예훼손 역고소 주의

해당 정보가 실제 피의자의 신상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A 씨가 자신의 신상을 함부로 게재했다는 점을 들어 게시자를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상 게시 행위가 '공익적인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확실치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와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대다수 누리꾼은 “피해자 신상이나 보호해라”, “공익적인 이유에서라도 이런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피해자 에 대한 정보는 과하게 노출됐는데, 가해자가 이 정도도 감당 못 하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익 목적 아닌 개인차원의 '사회적 처벌' 경각심 필요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사정기간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법원  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실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낙인이 찍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에 흉악범 피의자 등의 신상을 올렸다가 무고한 이에게 손해를 끼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B 씨에 대 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B 씨는 온라인에 성범죄,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한 20 대 남성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적 처벌이 반복되는 이유가 성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있다 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 린 뒤 손 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범행에 비춰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성 착취 범행에 대한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 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